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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100시간 넘게 일해도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벌어 갑니다."

수원에서 한 편의점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 A(55)씨는 올해부터 주간 아르바이트 직원 2명(평일 1명·주말 1명)의 근무시간을 각각 2시간 단축시켰다. 대신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자신의 야간 근무시간을 늘렸다. 지난해에도 오후 7시부터 오전 8시까지 편의점에 머물며 주당 90시간 넘게 일한 A씨가 올해 들어 근무시간을 더 늘린 이유는 최근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올해 최저시급이 7천530원에서 8천350원으로 오른데다, 새해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돼 최저시급의 5분의 1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A씨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시급은 1만20원으로 껑충 뛰게 됐다. 지난해보다 2천490원이 늘어난 셈이다.

A씨는 한 주 평균 근무시간이 105시간에 달하고 있음에도 자신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들보다 적게 버는 ‘임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A씨는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도 모자라 주휴수당 지급까지 추진하면서 점주 부담이 늘어났다"며 "이대로 계속 가면 매장 유지는커녕 몸이 먼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하자 24시간 가게를 열어야 하는 일부 편의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 100시간이 넘게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6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들의 월평균 수익은 2017년 195만5천 원에서 지난해 130만2천 원으로 33.4%가량 줄어들었다.

편의점 점주들은 올해도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기준으로 170여만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편의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시키는 ‘쪼개기 알바’를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 운영을 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폭에 더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되면 가게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3일 소상공연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2천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2천636명)는 주휴수당 지급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은 실제로 큰 의미가 없었던 제도였지만 막상 현실화해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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