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원 2명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운(48)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2013년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보험사기 전과 관련 허위 해명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창규(46)시의원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당원 등 9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