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운(48)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2013년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보험사기 전과 관련 허위 해명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창규(46)시의원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당원 등 9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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