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 없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한 앱을 설치해 계좌 송금하는 수법으로 190만 원을 가로챈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토정비결을 봐 주겠다며 생년월일을 알아낸 뒤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별도 보안인증 절차가 없는 송금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앱 이용자는 생년월일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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