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송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90만 원을 빼앗은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 없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한 앱을 설치해 계좌 송금하는 수법으로 190만 원을 가로챈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토정비결을 봐 주겠다며 생년월일을 알아낸 뒤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별도 보안인증 절차가 없는 송금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앱 이용자는 생년월일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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