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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체 작업이 진행된 난방배관 모습. /사진 = 주민 제공
추운 겨울 주민 불편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은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본보 1월 17일자 19면 보도>가 이번에는 비용 문제로 번졌다. 주민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인천시 연수구 A아파트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난방배관 교체공사에는 총 27억4천420여만 원이 소요됐다. 도급금액 24억9천480여만 원에 부가세 2억4천940여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장기수선공사를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 계약 전인 지난해 8월 A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7억2천280여만 원이었다. 공사를 하려면 20억여 원이 더 필요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족분을 대출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른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구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은 시공업체가 공사 채권을 담보로 21억4천290여만 원을 대출받아 처리됐다. 원리금은 A아파트 주민들이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상환 기간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총 5년이다. A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상환계획서상 월납입 금액인 3천570만여 원을 내고 있다.

난방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A아파트는 총 1천200가구로, 5년간 매달 추가로 내야 하는 관리비는 1가구당 3만 원 정도다.

한 주민은 "아직도 난방을 할 때마다 천둥소리가 나거나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는 등 문제를 겪는 가구가 많다"며 "채권 양도 통지 및 승낙신청서가 작성된 지난해 12월 5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결국 자격도 없는 사람이 주민들에게 원치 않는 비용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데다, 대출 건 역시 모든 절차가 직무정지일인 지난해 11월 26일 이전에 마무리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당시 동의서나 입찰공고문에 60개월간 매달 관리비에 원리금이 분할 부과된다고 명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한 내용"이라며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나 제출, 채권 양도 등은 모두 11월 중 이미 완료한 것이라 직무 정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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