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국회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등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연 2회 신청·지급을 제도화하고, 예외적으로 소득기준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로 최대 연 4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 확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급 주기를 단축해 가계의 지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정책수요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라며 "급박한 지원금이 필요한 근로빈곤층에게 적시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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