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권자인 시는 소유자인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 확인소송으로 부동산 선순위를 확보한다. 그동안 선순위 채권으로 압류 후 장기간 정리하지 못했던 체납자 소유 부동산도 선순위 권리의 종류에 따른 맞춤형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5년 이상 압류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분석을 실시하고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 1천287건에 대해 체납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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