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보건복지부 협의 단계에서 멈춰 서 있는 경기도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지원군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신규 복지사업 신설 협의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가 부동적 상태인 가운데 사업 시행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안 심의를 맡은 도의회마저 유보적 태도를 취할 경우 도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위한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도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도는 관련 예산 146억6천만 원을 올해 편성해 둔 상태지만 새로운 복지사업 신설을 위한 복지부와의 협의는 현재 답보상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지난해 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 의견을 내비쳐 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최대 6개월 이내인 오는 4월 12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또한 제출된 조례안을 의결하는 데 다소 고심스러운 모습이다.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데다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도의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어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민·비례)부위원장은 "전반적 여론이 찬성이라면 부담이 없겠지만 상임위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고, 예산도 삭감하려 한 바 있어 심의 전 내부 회의를 거쳐 봐야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돼 공포되더라도 복지부 협의 미완료에 따라 도가 즉시 사업 시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도의회의 이달 조례 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완료’ 등을 조건으로 보건복지위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 통과시킨 바 있다.

도는 복지부가 이 기간 내 협의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