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 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6월30일)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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