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2019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차액보육료는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이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로, 아동 1인당 월 6만 원에서 최대 8만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보육료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기존과 동일한 방식인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구 관계자는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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