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담보 능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보에서 보증하는 제도로, 60억 원의 융자금 협약을 맺은 5개 은행(농협·기업·신한·하나·SC제일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주소지나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1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보는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청년사업가,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의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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