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 추세인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4년 3천500대에서 2017년 7만5천 대로 판매대수가 약 22배 증가했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도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약 5배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 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행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이라며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정비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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