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및 증여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및 증여공제 한도 금액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10∼20년 경영 시 200억 원, 20∼30년 경영 300억 원, 30년 이상 경영 500억 원에서 7∼20년 경영 600억 원, 20∼30년 경영 900억 원, 30년 이상 경영 1천20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목소리가 많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업과 기술,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사전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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