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7일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폭행한 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강금 등)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5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2층 B(57) 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귀가한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북 완주군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인 관계인 A씨는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B씨의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나를 데려간다. 구해달라"는 B씨의 휴대전화 문자신고를 접수, 고속도로를 통해 완주 관내로 진입한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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