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나 150가구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26억3천200만 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천만 원(시·군비 125억4천400만 원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해 노후 공동주택 보수에 나선다.

올해는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37개 단지, 고양과 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가구·연립주택 72개 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천728단지(13만5천 가구), 다가구·연립주택은 4만5천766동(40만 가구)이 있다. 아파트 150가구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가구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보수비용 지원 신청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가구·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 하면 된다.

해당 단지의 신청을 받은 각 시·군이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주택별로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 원 기준으로 단지당 4천만 원까지, 다가구·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 원 기준으로 동당 1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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