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지역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들이 사고차량에 동승한 회사 상급자 등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이 같은 말썽을 빚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 내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7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새벽 1시 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인 A보험회사 부하 여직원 권모(31)씨에게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100m가량을 음주운전시켜 교통사고까지 내게 한 지점장 주모(34)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달 12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인 회사 후배 강모(22)씨에게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내 차를 운전하라"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인근 자유로까지 20㎞가량을 음주운전시키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혐의로 홍모(26)씨가 검거됐다.

 이처럼 문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들은 차량 동승자가 회사 상하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부당한 음주운전 지시 및 방조행위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다는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1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일산동부서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음주운전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동승자의 음주방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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