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현금 환전이 불가능하고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조합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실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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