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월부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비(非)의무관리 아파트다.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경과년수를 조정하거나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사업대상 확대도 가능하다.

위탁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주택관리사단체)의 전문기술자가 전문 장비를 갖추고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설분야 안전관리계획과 건축물 중대결함 및 유지관리·보수 방법 등을 제시한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올해 288개 동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3년 동안 4만5천 여 가구를 점검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7억이다. 올해는 시비 지원과 군·구 매칭을 통해 총 12억4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전면시행으로 재해와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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