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 7기가 2020년 해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7일 박남춘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47개소 2.93㎢를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2020년 6월 말 실효되는 인천의 공원은 총 52개소(7.23㎢)다. 이 중에서 시는 국·공유지와 해발 65m 이상 사유지 3.62㎢와 도시개발사업 등 재정비 대상 5개소 0.68㎢를 추려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계양구 이촌공원과 아나지공원을 비롯해 그린벨트 지역 등이 재정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민간특례로 추진했던 서구 마전공원(11만3천㎡)도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은 44개소 2.36㎢ 규모다. 자체사업 2천906억 원(18개소)과 기초단체 보조사업 1천205억 원 등 2022년까지 총 4천111억 원(조성비 포함)이 필요하다.

올해 본예산까지 반영한 638억 원을 제외하면 3천473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 중 854억 원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조달하고, 지방채 800억 원 가량을 포함한 2천619억 원은 자체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당장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 725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특례사업 대상은 3개소 0.57㎢로 좁혀졌다. 재정사업과 병행하는 연희공원 외에 무주골, 검단16호, 송도2공원 등이 추진된다. 기존 특례대상이었던 부평구 십정공원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검단중앙공원도 재정사업에 들어갔으나 사업자와 변경계획을 협의하는 등 특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나오면서 조직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업무는 3개 팀에서 나눠서 맡고 있다. 2020년부터는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추진단 성격의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재정계획까지 수반한 장기미집행 공원대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며 "오는 추경부터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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