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중국 칭다오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4천여만 원 상당의 200g 단위 금괴 4개(합계 0.8kg)를 신체 은밀한 곳에 넣어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동생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윤 판사는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반책 역할로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는 등 이번에 한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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