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벌여 1천2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 산정·공법 적용·설계 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제도다. 경기도는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천480건, 총 1조7천397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벌였다. 이는 2017년도 2천355건, 총 1조6천638억 원 대비 125건, 75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심사를 통해 1천255억 원의 도민 혈세를 절감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 부문이 1천121건, 1조1천737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1천4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절감했다. 이어 용역 부문 432건, 3천835억 원에 152억 원, 물품 구매는 927건, 1천825억 원에 60억 원을 각각 절감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여주시가 추진하는 A도로공사의 사업비를 당초 32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조정했다.

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A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 기존 설계를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 다양한 공정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여주시와 의견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예산 11억 원을 절감했다.

한편, 안전성이 우려되는 적정 원가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의 시공비가 낮게 책정됐다며 1억3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33건에 58억 원의 사업비를 늘려 부실시공을 방지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5월부터 민간위탁사업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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