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청부살인, ‘파도파도 더 나오는’ 목불인견으로 …빙산의 일각이 늘어난 지시들

‘갑질 폭행’으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이 청부살인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진호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를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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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폭행’으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이 청부살인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호 회장이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지인에게 청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5년 9월 지인인 승려 A씨에게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며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진호 회장은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경찰은 양진호 회장이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로부터 “양진호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현재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러한 혐의는 양진호 회장은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컴파운드 보우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다만 검찰은 양진호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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