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 ‘반성 없어’ 강조 … ‘본연의 임무’라고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조작을 명령하고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김관진 전 장관 등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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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조작을 명령하고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관전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건 범행을 부하에 지시하고, 특정인의 사상검증을 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중이던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 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약 8800여회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관해 김관진 전 장관은 최후의 진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심리전에 맞서서 대응 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만 믿었다"며 "사이버 심리전을 전담하는 부대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정치관여 의혹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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