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19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다.

대상사무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이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는 연 2회(6월, 12월)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민원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5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민원처리로 믿을 수 있는 민원행정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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