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낡은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계획’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신청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중 사용검사를 얻고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면 가능하다.

다만, 201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근거로 같은 시설에 대해 5년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횟수별 비율 및 신청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지 못한 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 실시한다.

지원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교체 등의 보수 등이며, 공동주택 보수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단지 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2천500만 원이며, 3월 11일까지 포천시청 친환경도시재생과 공동주택관리팀(☎538-2681)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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