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한정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가구당 1인 가구 85만3천 원, 2인 가구 145만3천 원, 3인 가구 188만 원, 4인 가구 230만6천 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수선 내용은 단열시공과 부엌, 화장실, 도배·장판 등 구조안전상 수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소외자를 적극 발굴해 수혜자가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선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