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에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다.

이 보험상품은 외국인이 성남지역 의료관광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다가 의료분쟁이 발생해 예정한 출국일을 넘기거나 재입국하게 되면 숙박비, 교통비 등 체류 연장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때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이용한 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져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한다.

시는 외국인이 신뢰하고 찾는 의료관광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안심케어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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