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인공 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으로 나눠 지정할 방침이다.

관리구역은 1종 녹지, 2종 생산녹지, 3종 주거지, 4종 상업지 등으로 조명의 조도·휘도가 규제된다.

새로 설치되는 신규 조명은 인허가 단계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조명은 5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빛공해란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로 수면 방해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피해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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