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선고 받은 벌금형이 엄 시장과 검찰 측의 항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엄 시장과 검찰이 항소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었던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는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엄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엄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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