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확정함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당초보다 1천443억 원 더 확보하면서 지역발전도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5조에 의거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확정했다. 2011년 7월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은 당초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 3개 시·도에 165개 사업 18조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계획 변경으로 225개 사업 13조2천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 7개 시·군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최초 45개 사업 7조5천329억 원에서 38개 사업 3조5천171억 원으로 변경됐지만 국비는 당초 1조6천539억 원에서 1조7천982억 원으로 1천443억 원이 증액됐고, 지방비도 기존 4천441억 원에서 4천792억 원으로 351억 원이 늘었다. 연천 BIX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을 포함해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이 새로 반영됐고 남북 협력 기반 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이 변경·조정됐다. 도는 당초 전체 사업비보다 4조158억 원이 감소했지만 양주 UN빌리지, 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접경 지역 일대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도시개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따로 놀면서 개발 계획을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큰 틀이 제시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계획들의 보다 합리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각종 개발사업들 간 연계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따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게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개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