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후 업체의 약점을 잡아 뒷돈을 챙긴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일용직 근로자 A(48)씨 등 3명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행동한 B(52)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단독 또는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과 수원 등 각지의 산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한 다음 원·하청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이어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거나 합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7천700만 원을 가로채고, 4회에 걸쳐 4천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초 노동청 송치사건 처리과정에서 이들의 고소·고발 송치사건이 지난 한 해 동안 총 137건에 달하고,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동일 사업장에 대해 적게는 2~3건, 많게는 12건까지 고소 및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의금을 수령하면 고소 등을 취하하거나 노동청 조사에 출석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종결하도록 했으며, 원청까지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켜 실무자들을 압박하거나 합의과정에서 녹음을 대비해 말 대신 휴대전화 화면에 요구 금액을 입력해 제시하는 지능적인 수법도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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