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거부가 정당하다던 검찰의 논리가 법원에서 깨졌다.

박상은(70)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에서 패소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와 박 전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인천지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천지법의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특정된 몇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인천지법은 박 전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한 A씨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위법해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6월 11일 자신의 차량에 있던 3천만 원을 수행비서인 A씨가 훔쳤다며 인천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박 전 의원은 2016년 2월 23일 A씨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비공개대상 정보), 정치자금법(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 비공개) 등이 적용되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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