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일명 조해주 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송석준(한·이천) 국회의원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를 해임·해촉 또는 파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정당 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만 해임·해촉·파면하고 있어, 임명 전 정당 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 강행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해주 방지법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헌법이 요청한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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