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10일 시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 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 원 이내로 3~5년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며 관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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