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계 입법사항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과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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