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개정된 법령과 각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기존 관리규약에서 6개 조문을 신설하고 32개 조문을 정리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입주자 참여 확대를 위해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평가시 입주자등의 참관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가 못 미치더라도 전체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나 기존 용역사업자와 재계약 시 의무적으로 입주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재활용품 관리에 있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회장과 감사 선출할 수 있는 절차도 반영했다. 공동주택 민원 방지를 위해서는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분쟁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동통신 중계기 관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이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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