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를 대신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별도로 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계약 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하다.

게다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