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정신적 고통 호소 … “앞날에 대해 고민” 당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조건부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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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조건부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손승원은 “그동안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군 입대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한다. 이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붙잡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손승원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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