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시의 의지와 혁신안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해 시민의 사회 참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관내 기업과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저소득 실업자·취약계층·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하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상호 시장은 "조례 시행 시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 고용 촉진 등 하남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접적 동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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