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와 경기도가 지역 내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 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 간 인사교류도 한다. 그동안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한편,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서울시청 공정거래분쟁조정팀(☎ 02-2133-53’78), 인천시청 공정거래팀(☎ 032-440-4545), 경기도청 분쟁조정팀(☎ 031-8008-5555)으로 각각 연락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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