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규모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하고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가 민선 6기 시작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사업의 명칭을 올해부터 변경한 것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을 연간 1만5천 명에서 올해부터 연간 1만7천 명으로 확대한다.

또 복지포인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새로 포함하고, 그동안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했던 지원 금액도 연간 120만 원으로 통일해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청년(만 18∼34세)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그동안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온 사업이다.

아울러 도는 올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사업도 올해 5천 명을 대상으로 계속한다.

도는 올해 전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1만7천 명 중 1차로 5천 명을 우선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나머지 1만2천 명은 올해 분기별로 나눠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전원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3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youth.jobaba.n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6기인 지난해 1월 본격 시작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연금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 가운데 청년연금 사업은 도내 거주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중 선택)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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