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8개 자치단체가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1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62개 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청 앞 도로는 이번 합동단속뿐만 아니라 5월, 9월, 11월에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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