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설치·고장 현황 및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소화전 제수변 점검 ▶사용상 장애요인 조치 ▶소방용수시설 주변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무심코 주정차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소화전 파손을 발견하면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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