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및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최근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혐의와 관련한 문건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제반 수사를 마친 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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