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만 19세 청소년이 책 6권을 빌리면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본보 2월 1일자 5면 보도>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여당 측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발단이 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행정교육체육위)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며, 본회의에 앞서 양당 대표 간 충분히 논의하고 다뤄진 사안"이라는 내용을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안에 대해 양당 대표 간 논의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전혀 논의된 바 없음에도 민주당이 마치 양당 대표가 협의하고 논의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간 신의마저 저버린 비열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안극수 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의 보도자료만 보면 합의한 내용이라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것을 시민들은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조례안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민주당 측은 일부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

박호근 민주당 대표는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당 대표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기로만 협의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작성해 배포한 것 같다"며 "판단 나름이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도 조례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