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위생소독을 담당하는 일부 용역업체가 인건비와 소독용품 비용 등 수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A 위생소독 용역업체가 인건비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A업체는 공사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공항 내·외부의 위생소독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총 44억 원에 계약했다.

공사는 A업체에 인건비와 소독용품 등 연평균 11억 원이 넘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내부 감사 결과, A업체는 계약 시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성검사원 공문을 조작해 인건비 등 고정비 2억8천만 원과 비상근무 대체비용 1천56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또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입점한 약 74개 업체와 위생소독 분야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약 6천39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사는 A업체가 소독용품 등의 명목으로 약 7억2천만 원 받아 공사의 기성검사시 폐기대상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상당 금액을 빼돌렸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공사는 우선 A업체와의 계약해지와 함께 부당 수령한 약 3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환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당이득 등을 취한 A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업체를 선정해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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