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의사 A(4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모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두부 외상으로 실려 온 환자 B(51)씨의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뇌경색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최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두통을 진술했다가 점차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몇 시간 후 퇴원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피해자의 예후를 관찰했다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태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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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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