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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고소득 택배기사 모집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취업사기<본보 1월 3일자 19면 보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직사이트 공고를 통해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사실상 별다른 제재는 없는 상태다.

일반 회사에 다니던 A(36·인천시 부평구)씨는 지난달 우연히 유명 구직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대형 택배업체 배송기사 모집공고를 발견했다.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그는 ‘최소 월소득 450만 원’이라는 문구에 혹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당 업체에 지원했다. 이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A씨는 "배송에 쓸 탑차가 필요하다"는 말에 채용담당자가 소개해 준 캐피탈사에서 2천850여만 원을 대출받았다.

일하게 될 물류업체를 방문하고 나서야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현재 A씨는 대출이자 등으로만 매달 63만여 원을 갚아야 할 처지다. A씨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었다. 현재 이 대화방에 참여한 피해자는 총 8명이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강매당한 경우,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해당 업체가 증발해 버린 경우 등 피해 상황은 제각각이다.

이들은 구직사이트에 비슷한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만큼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피해를 당해도 오히려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11일 각종 구직사이트 등에 따르면 각각 공고 등록 제한규정을 두고 부적합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공고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구직사이트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갖추고 가입한 업체면 등록에는 제한이 없다"며 "다만, 급여나 근무환경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의 부적합 업체는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인이 찍힌 진정서나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문 등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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