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본보 2월 11일자 22면 보도>을 수사 중인 남양주경찰서는 11일 김모(40)씨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신이 탄 택시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택시에 탄 김 씨는 주먹을 휘두르기 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기사 이 씨가 "그러면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언쟁이 시작됐다.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며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리던 김 씨는 위험을 느끼고 택시를 세운 이 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어머니 등 가족의 설득으로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전 피의자가 택시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후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피해가 크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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