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인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을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총 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된다.

시는 총 329대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은 지정규격의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전방 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미장착해 적발될 경우 2020년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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